경찰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한다
경찰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한다
  • 곽동민
  • 승인 201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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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예방 조치…시민들 “인권침해 우려”

경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심검문을 부활시킨다고 발표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인권침해, 불심검문 거부로 인한 무용성 등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일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묻지마식 칼부림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9월부터 대로변 등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 일선 현장에서 사실상 자라진 이후 2년만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묻지마식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전 검문을 했더라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경찰은 대로변과 지하철역을 포함한 대중 운집 시설과 다세대 주택가,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불심검문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이때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6시간 이내로 조사하게 된다. 검문을 할 때에는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해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심검문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거동 수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는데다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범죄예방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인권침해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의견이 많다.

트위터 이용자 you*_r*****는 “인상착의와 동태만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하겠다는 말이냐”며 “범죄는 사회적 원인도 상당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책임을 경찰에만 돌리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fox는 “1980년대 불심검문을 겪은 세대로써 한마디 하자면 불심검문은 경찰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 통제권”이라며 “범죄예방이라고 하지만 국민을 통제하고 경찰의 권위 세우는데 이만한 장치가 없다”며 경찰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불심검문이 가능한 범위나 거부방법 등을 퍼나르기도 했다.

아이디 ju***at**는 “불심검문 중 경찰이 가방의 내용물을 물어보고 겉에서 만져보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없이 강제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고 내용물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가방을 열어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드물지만 아이디 kk**** 등 일부는 “묻지마 폭행, 살인 등 성폭행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며 “경찰도 이제는 강력하고 철저한 검문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불심검문 등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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