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될 불심검문 인권침해와 남용 없도록
부활될 불심검문 인권침해와 남용 없도록
  • 경남일보
  • 승인 201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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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 성폭행이나 무차별 칼부림 같은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길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주에서 7세 여아에 대한 비인륜적 성폭행 사건을 비롯,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시점에서 최근 들어 연이어 터졌던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은 불심검문으로 예방이 가능했으리란 논리가 타당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시킨다고 발표하자 다수의 국민들이 인권침해, 불심검문 거부로 인한 무용성 등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앞으로 대로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거동 수상자를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을 던지거나 흉기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묻지마식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전 검문을 했더라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불심검문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경찰이 길 가는 시민을 아무나 불러 세워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모는 처사나 다름없다. 시민 속에 끼어 있을지 모를 범인이나 범죄를 저지를 징후가 있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시민을 뭉뚱그려 범죄자로 의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여기에다 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많은 시민은 반체제 인사 색출 등을 이유로 거리에서 불심검문이란 반인권적 행위에 시달렸다. 불심검문이 ‘치안 공백에 대한 면피용 뒷북치기’라거나 ’시가지 시위 차단용’ 등의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부활될 불심검문은 범죄의 흉포화에 따른 치안에 대비, 시민을 더욱 보살피는 계기로 삼아야지 인권침해와 남용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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