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의장 직권 상정하라”
“학생인권조례 의장 직권 상정하라”
  • 황용인
  • 승인 201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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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부결 반발…시민단체 상정 촉구

주민발의로 청구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는 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4만여명에 이르는 도민들이 낸 주민발의에 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됐다”며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된 이후 경남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왜곡한 역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 각 학교에 배포하고 이달중으로 경남학교공동체 인권헌장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장이 직권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 상정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남본부는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10월 회의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들의 표현이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한 것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민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4만여명의 주민발의로 청구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무산됐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기에 다시 촉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4일 김오영 의장실을 방문,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의장 직권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의장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근거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고 되어 있어 의장의 직권 상정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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