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이상 늘려야 의사부족 해소"
"의대 정원 20%이상 늘려야 의사부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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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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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용역보고서…2020년 최대 16만명 부족

10여년 넘게 최대 3천명 수준에 묶여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정원을 적어도 20%이상 늘려야 현재 뿐 아니라 향후 10여년동안 예상되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 같은 공식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 의사 인력이 '초과잉' 상태라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에 밀려 '정원외 장학의사제도'를 비롯한 대책 추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로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작성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연구책임자 정현선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의사 수는 적정 수준에 비해 적게는 3만4천명, 많게는 16만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외래·입원진료건수 등 연간 의료이용량과 의사 일평균 진료건수 및연간근무일수 등을 변수로 설정한 '작업부하량(work load)' 분석에서는 의사의 연간진료가능일수(239, 255, 265일)와 의료이용량 증가율(6.92, 7.83%) 가정에 따라 2015년 2만3천113~4만1천768명, 2020년 6만583~8만2천364명의 부족이 전망됐다. 더구나2025년에는 부족 규모가 11만207~17만8천872명까지 불어났다.

 의료(의사) 수요를 '의사 노동시장' 관점에서 분석한 시나리오에서도 2015년 1만8천~3만3천명, 2020년 3만4천~6만명, 2025년 5만5천~9만6천명의 의사 부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공급과 수요를 따로 추정해 지수로 환산하고 특정 시점 이후 두 지수 격차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상대지수' 모형에서는 의사 부족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드러났다.

 기준년도로서 2001년의 수급 상태를 적정, 공급부족, 공급과잉 10·20·30·40·50% 등 어떤 상태로 가정해도 결국 2015~2025년 수는 공통적으로 '공급 부족'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제적 비교를 통한 분석에서도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 상태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의 1970~200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적정 임상의사(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수는 2011년 인구 1천명당 2.5명, 2020년 3.2명이었다. 이 수치는 '다수 국가의 안정적 경험값'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천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010년 현재 2.0명에 불과했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는 이 같은 의사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의대(의전원 포함) 증원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10% 감축(2010년 의약분업 타결조건)' 전인 3천300명이상 수준으로 늘리고, 2단계로 편입학 과잉규제 등을 개선해 3천600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0년 의대 전체 졸업생 수는 전년보다 22%나 급감한 2천688명에 그쳤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감축의 충격이 6년이 지나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정형선 교수는 보고서에서 "의사인력 공급은 10년(의대 6년+수련)에 걸쳐 이뤄지므로 중장기 수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대 정원 증감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정 교수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의대 정원을 현재의 거의 두 배인 6천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도 이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의협 등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며 선듯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정원 외로 의대생을 추가로 뽑아 나라가 학비를 지원하고, 5년동안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포함한 공중보건의 확충 방안을 관련 단체들에 제시했다가 의협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상태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공급 과잉 상태고, 2020년께는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당장 내년 의대 정원부터 오히려 감축하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의료인력 추계 및 결정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주로 간호사 등에 관한 것일 뿐 의사 추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적정 의사 수 논의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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