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진의 자동차 상식 車車車 (205)
구영진의 자동차 상식 車車車 (205)
  • 경남일보
  • 승인 201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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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자동차의 구분 방법

화물차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중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원동기와 적재대가 동일 프레임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하는 일체형 자동차와 분리형 자동차가 있다.

일체형 자동차란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기(엔진)와 화물적재대가 하나의 프레임위에 설치된 차량을 말하며 분리형자동차는 원동기가 장치된 부분과 화물을 적재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프레임위에 설치되고각각의 차량으로서 제작, 등록되는 차량을 말한다. 여기서 원동기가 설치된 차량을 트렉터, 적재대가 설치된 차량을 트레일러라고 한다.

또한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운송하는 목적물이나 운송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될 수 있다.

일반 화물 자동차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물자동차로서 적재대의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적재대 바닥과 힌지(hinge)로 연결하여 개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밴형 화물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탑차라고 불리기도 하는 차량으로서 화물 적재대를 상부가 막힌 박스형으로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용도형 화물 자동차는 전용특장차라고도 불리며 차량의 적재대를 특정한 화물운송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합리화차량이란 운송화물의 범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재함구조를 개선하고 별도의 하역조력장치 등을 부착함으로서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송화물의 안전성을 높이거나 적재함 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작업을 한 차량을 말한다.

시스템차량은 적재한 화물을 이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연결운송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차량과 적재함을 분리하여 상하차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시스템 차량이 분리형차량인 트레일러와 다른 것은 트레일러는 견인차와 피견인차로 완전히 분리된 차량인데 반해 시스템차량은 적재함자체만 분리되고 차체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견인차량이란 피견인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와 피견인차량의 브레이크시스템 및 등화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갖추어진 차량이다.

견인차량에는 자신은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피견인차량만 견인을 하기 위한 트랙터와 자신도 적재를 하면서 피견인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로 구분할 수 있다. 피견인차량은 차체에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견인트럭에 의하여 끌러가는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ISO규정이나 원래의 자동차의 의미에서 볼 때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으나 견인차량과 결합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검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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