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일 현영희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與野, 내일 현영희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 김응삼
  • 승인 2012.09.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는 4일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부산지검은 4ㆍ11 총선에 임박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 상정ㆍ처리키로 합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권고적 당론에 의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쇄신 역행'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에 대해 "원만히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여야 협의 추천 후보자로 강일원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키로 했다. 국회는 이달 10일을 전후해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고,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