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사형집행
  • 김순철
  • 승인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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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취재1부장)
흉악범이 활개를 치고 세상이 흉흉지면서 사형집행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조두순 사건과 같이 사회를 경악시킨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딸을 둔 부모들은 하루평균 아동 3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찜통더위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거리도 마음대로 걸을 수 없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형집행’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고, 실제로 사형선고는 내리지만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잠정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사형이 반인권적 행위이며 오판 가능성, 국제적인 사형제 폐지 움직임 확산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수사의 확대와 오판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까지도 사형제는 유지하면서 사형집행하지 않은 이상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범죄자들의 초상권까지 보호해줘 피해자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사형 찬성자들은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흉악범에게는 인권 및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사회의 정의를 올바르게 잡고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가 없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죄를 뉘우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은 일어날 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유명무실한 사형집행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김순철 취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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