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안 제출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 판매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물류산업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물류터미널의 운영 실적을 보면, 수도권(군포터미널, 의왕ICD)에 있는 물류터미널은 임대율 94%, 물동량도 73.9%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동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물류터미널의 확장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호남권(전남 장성), 중부권(충북 청원, 충남 연기), 영남권(경북 칠곡)의 경우에도 입주율이 각각 62%, 30%, 26%로 저조한 수준이며, 심지어 호남권의 경우 물동량 부족으로 최근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륙물류기지의 기능이 화물보관 위주여서 물동량 감소 등 시장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신규 고용창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윤 의원은 "현행 법상 물류터미널에는 보관 하역 등 물류시설 전체 면적의 25%이하까지만 조립 가공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제조 판매시설은 입주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입주기업에 대한 활동제약 및 물동량 감소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복합물류터미널은 이용률이 저조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물류터미널에 제조 및 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해 생산과 보관 및 판매 등 복합 산업기지로서의 기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물류기지에 제조 판매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면적을 전체면적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할 경우 입주율 상승에 따른 고용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율이 65%인 양산터미널의 경우 현재 1902명 물류활동에 종사자가 입주율이 20% 상승할 경우 500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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