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고의패배' 선수 징계 완화 결정
배드민턴 '고의패배' 선수 징계 완화 결정
  • 연합뉴스
  • 승인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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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KOC)가 런던올림픽 배드민턴에서 '고의 패배'로 실격 처분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완화했다.

 체육회는 5일 서울 오륜동 올림픽회관에서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정경은(KGC),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게 내려진 징계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1년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을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으로 경감 조치했다.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져주기 경기를 해 실격당했던 이들은 지난달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정경은 등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국내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체육회 법제상벌위는 배드민턴협회에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소속 선수들에 대한 자체교육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엄중 경고했다.

 고의 패배를 당한 선수들은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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