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들 세관은 이달 10일 부터 28일까지 19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곶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용품 등 제수용품 일체를 단속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한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세관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물품에 따라서는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른 원산지표시 단속기관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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