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내년 2부리그 강등
상주 내년 2부리그 강등
  • 연합뉴스
  • 승인 201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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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亞연맹 클럽라이선스 자격 미달"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라이선스 자격 요건에 미달한 프로축구 K리그 상주 상무가 내년부터는 2부리그에서 뛰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2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내년 시즌부터 상주를 2부리그에서 뛰게 하도록 했다.

 안기헌 프로연맹 사무총장은 "상주가 AFC의 클럽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부리그에서 뛸 수가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2부리그에서 뛰어야 한다"고밝혔다.

 상주가 2부리그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 올해 스플릿 시스템의 하위리그(그룹B)에서 2부로 강등되는 팀은 1개 팀으로 줄었다.

 2003년 광주를 연고로 K리그에 참가한 상무축구단은 2011년부터는 상주를 새로운 연고지로 삼아 활동해 왔다.

 AFC는 가맹국들의 프로팀을 대상으로 구단의 독립법인화와 선수들과의 '프로선수 계약'을 클럽라이선스 발급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K리그 구단들은 그동안 법인화 작업을 서둘렀고, 상주를 제외한 15개구단이 이를 마무리했다.

 프로연맹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AFC와 협의해 상주의 K리그 참가를 올해 말까지 유예받은 상태다.

 상주도 법인화 작업에 나섰지만 결국 선수들이 모두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프로계약' 조항을 맞출 수 없어 끝내 1부리그 잔류에 실패했다.

 안 총장은 "군목부 중인 선수가 프로계약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별도로 구단을 법인화하더라도 결국 선수들의 원소속팀은 군대팀인 상무여서 AFC도 이를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주가 법인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인도에서도 군팀이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올라가려 했지만 AFC가 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상주는 물론 새로 창단해 내년에 2부리그에서 뛰는 팀들도 AFC의 클럽라이선스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승강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주 구단은 "올해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져 황당하다"며 "선수들의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걱정이다.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연맹은 이날 이사회에서 2013년부터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반대하는 구단들이 많고, 구단과 선수 간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안 총장은 "법률 검토 결과 구단과 선수의 동의가 없이는 자칫 명예훼손 등에 저촉될 우려도 있다"며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점진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프로연맹은 유소년 클럽시스템의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출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23세 이하 선수를 엔트리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2013년 엔트리에 1명의 23세 이하 선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2014년에는 이를 2명으로 늘려야 한다. 2015년부터는 엔트리 2명 등록에 의무적으로 1명을 출전시켜야 한다.

 프로연맹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인선수 자유계약과 관련해 구단은 선수에게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출신 학교나 지도자에게는 금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구단에는 1억원의 제재금과 자유선발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은 물론 2년간 외국인을 제외한 선수의 영입이 금지된다.

 위반 선수는 계약내용 이외 초과 취득금액의 2배를 추징하고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는 물론 해당 구단과 영구적으로 계약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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