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을 상영한 성인PC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성인PC방에 11개의 방을 만들어 두고 컴퓨터, 전화기, 화상채팅 카메라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6년 동안 성인PC방 2개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면서 지난 3월경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단속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온 탓에 단속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할 수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성인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음란사이트에 월30만원을 지불하고 회원등록을 한 후 각종 음란물을 제공받아 매일 업데이트 하면서 오래된 것은 하드디스크 16개에 저장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최신 업데이트한 음란물은 컴퓨터에 바로가기 설정을 해두고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이 클릭만 하면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성폭력 범인들이 음란물에 중독돼 아동·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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