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만 배부른 추석 언제까지…
대형마트만 배부른 추석 언제까지…
  • 이은수
  • 승인 201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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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창원위원회, 의무휴업 지정 재추진 촉구
추석을 앞두고 권한침해와 입법예고 절차 불이행 등으로 법원에 의해 무력화된 ‘대형유통매장의 의무 휴업일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창원·마산·진해지역위원회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 재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창원시가 먼저 발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 조례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 전체 창원시의원은 55명인데, 이 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은 10명이다.

통합진보당 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80%에 육박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대형마트쪽의 소송으로 현재 3%에 불과하게 되었다”며 “겉으로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 영세상인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상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창원시가 여의치 않다면 이전처럼 창원시의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재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것마저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 소속의원단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창마진지역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65%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전통시장 살리기, 중소 영세상인들과 상생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특별법’입법을 촉구했다. 유통산업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형매장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업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는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은 주당 60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 밤샘 영업에 따른 심야노동,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점을 하지 않아서 할 수밖에 없는 휴일노동,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미소와 친절을 강요하면서 생기는 감정노동 등 이른바 반사회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통서비스업종은 휴일노동을 함으로써 가족들과의 접촉 부족으로 인한 가족공동체 파괴, 여가생활의 공동향유 불가능 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며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 유통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대형마트 10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28곳은 매달 둘째 및 넷째 일요일 휴무했다.

그런데 창원지방법원은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형매장들은 휴무일 없이 영업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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