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道, 세수 최소 500억 손실
정부가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남도가 최소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리스차 등록세 유출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어 재정난 심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율을 현재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 ”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감면을 지자체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취득세 감면에 따른 경남의 세수 감소액은 연말까지 530억원(올해 기준)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감면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3·22 부동산 대책 당시에도 9개월간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며 지자체에 취득세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전체 보전액 2조3294억원 중 10% 가량인 2362억원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남아 있는 주택거래 취득세 50억원을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는 상태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다면 취득세 추가감면은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도 “취득세가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감면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취득세 감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방자치법 122조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와 상의도 없이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확실한 보전대책 없이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이번처럼 정부가 지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세를 함부로 손질하는 관례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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