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대 16.1%’
‘3.5% 대 16.1%’
  • 김응삼
  • 승인 2012.09.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올해 공무원 평균 인금 인상률은 3.5%다. 그러나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歲費)는 1억4737만 원(특별활동비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16.1% 올랐다. 18대보다는 20% 가량 인상됐다. 앞다퉈 ‘의원특권 내려놓기’를 외쳤던 여야가 자신들의 봉급만 대폭 올린 셈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논해 국회의장 결재로 확정된다.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세비는 1인당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이 상승했다.18대 국회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다가 지난해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 뛰었고, 올해 들어 1827만원이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장·차관에 비해 각각 2466만원, 3120만원이 많다.

▶정치권이 세비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게 4.6배를 슬쩍 인상해도 알 길이 없는 것은 자세한 급여 액수와 내역들을 제대로 모니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를 국회규칙에 따르도록 했고, 국회규칙에도 의원들이 현재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그나마 일반수당은 금액 조정시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르도록 돼 있지만 입법활동비는 아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국내 경제가 장기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판국에 세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4.6배나 올려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등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도 없이 세비를 인상하는 등 초심을 잃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세비가 인상된 만큼 의원들은 민생해결에 더욱더 뛰어야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