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비자 자전거사업비 부풀리기?
누비자 자전거사업비 부풀리기?
  • 이은수
  • 승인 201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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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예산낭비 지적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비자자전거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의회에서 사업비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손태화 의원(마산 양덕1,2동, 합성2, 구암1,2동, 봉암동)은 12일 오전 열린 창원시의회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누비자자전거 예산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누비자와 관련하여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을 불법 전용한 점,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집행, 사업비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점, 예산의 편성과 지출계약에 지침이 필요없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창원시에 무소불위의 특권층 사업부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질타하면서, 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누비자 관련 제품구입은 전문조달 기관인 조달청에서 분석하여 조달 계약한 사항이므로 예산 부풀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누비자 보관대 제작과 관련, “누비자 보관대 제작비는 당초예산 편성에4억 5000만원(150만원X300대)이 편성이 되었지만, 이번 추경에 3억 7950만 원(150만원X253대)을 감액 편성했고, 실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3억 5900여만원(165만원X216대)을 집행했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추경예산 요구 전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서와 집행내용이 다르게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가격이 예산요구서 보다 10% 상향된 165만 원에 집행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상당수가 원가 부풀리기로 집행예산의 30~40%가 예산 부풀리기로 집행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비자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제작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서에는 대당 630만원으로 당초보다 10% 절감해 15개소 설치를 계획해 놓고 오히려 7.6% 인상한 753만2000원에 8개소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며 “서면질문답변서와 자료제출 내용이 당초예산서·추경예산서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다. 잘못된 내용을 감추려고 조작된 서류제출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자전거 2000대를 한 대당 63만원에 구입한 것은 문제다. 2~3년 만에 폐기할 자전거를 수십억원을 들여 일반자전거 최고품으로 구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며 “원가 부풀리기로 예산낭비가 있었다면 당연히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마음대로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된 예산범위를 벗어난 예산집행·편성과 지출계약에 법이 필요 없다”며 “구입한 지 2~3년 밖에 안 된 누비자 자전거 2000대 10억여원을 폐기 처분한 생태교통과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감독자로서 왜 나뒀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하 균형발전국장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전체적인 금액만 맞추다 보니까 미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미흡한 점은 있었다”며 “하지만 예산이 동일한 ‘목’안에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아니고, 향후 조사를 통해 예산 부풀리기가 있었다면 환수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과목 중 통계목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실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하에 예산을 변경하여 상호 융통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누비자 예산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제기는 정확한 누비자 및 시스템 단가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일부 자료를 통해 손 의원의 경험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내용이다. 손 의원의 의혹제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인 사항으로 예산불법 전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박완수 시장은 “누비자자전거사업은 창원시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지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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