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결단할 때 됐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결단할 때 됐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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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중앙당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시·군·구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공천을 받을 수 없었다. 정당공천은 지방이 중앙에 정치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각한 부분은 공천비리이다.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얼마, 지방의원 공천에 얼마라는 식으로 공천헌금의 액수가 공공연히 떠돌아다닐 정도다. 당선된 뒤에도 정치자금을 대지 않으면 다음 공천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파다했다. 공천헌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또 다른 비리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불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ㆍ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회 및 광역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족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총선 때와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에 올 때마다 주요 정당의 지방 선출직과 후보 예상자들은 국회의원을 위해 비서처럼 움직였던 일이 적지 않았다. 총선기간 중에는 아예 의회 회기조차 없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의 현실에 다름 아니다.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공천제 폐지를 제도화하기 어렵다. 기초의원·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이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결단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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