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의장 허홍구)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18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또한 이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김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및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죽전골 고·산·송 희망마을 조성 부지매입의 건 심의 및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군정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합천/김상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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