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공유재산 관리안 또다시 부결
진주 공유재산 관리안 또다시 부결
  • 박철홍
  • 승인 201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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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서 삼계체육시설 등 4건 모두 부결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일 부결된 ‘2012년도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모두 부결됐다.

이를 놓고 진주시가 그동안 주요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인 진주시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임을 감안할때 부결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번에 시의회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 것은 진주시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3일 오전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조규석 의원외 6명의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심사를 부의요구했다. 부의 요구한 안건은 내동면 삼계리 체육시설 부지매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이다.

찬반 토론후 열린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의원 19명 중 ▲삼계리 체육시설 부지매입 찬성 9, 반대 10 ▲선학산 전망대 건립 찬성9, 반대 10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 찬성 7, 반대 12 ▲지식산업센터 신축 찬성 8, 반대 11로 나타나 4개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서은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장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권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됐다. 진주인권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 진주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어 시의회는 강병중 넥센타이어(주) 회장 겸 KNN 회장에 대한 제1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가결하고, 예결특위에서 37억원이 삭감된 채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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