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보육 분담’ 반대
경남도 ‘무상보육 분담’ 반대
  • 이홍구
  • 승인 201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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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441억 부족…잠정합의안 부정적 입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 4351억원, 지자체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경남도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전남·충북지사 대구·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351억원과 2288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날 바로 자료를 내고 정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제시한대로 지방비 추가분 6639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 경우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국비 증액분 297억원에 대한 지방비 25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연말까지 필요한 4038억원에 44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잠정합의안에 반대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 측은 “정부안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현재의 경남도 재정을 감안할 때 도의 부담이 크서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자체의 부담은 여전하다. 정부의 예비비가 소진되어 정부의 지방보육료 분담금은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인수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 분담분 2288억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달해야 한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부가 이미 보전을 약속한 취득세 감면액을 무상보육과 연계한 것도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무상보육료 부족분 전액지원을 요청해온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보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수입 중 미처 보전하지 않은 2360억원을 내년 초에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한 뒤 지자체 요구에 따라 감면액 전액 보전을 이미 약속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한 후 전혀 별개 사안인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했다.

경남도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재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를 지켜본 뒤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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