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까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내용은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위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위반여부, 미허가 영업행위 또는 영업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제품 판매여부, 축산물 위생감시 위반사항 등이다.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축산물 유통조절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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