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정공업지역은 1999년 최초 공업단지 조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개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업지역 형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정 대동빌라트 3단지와 공장 예정 부지가 인접해 지역 주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는 아파트로부터 150m이상을 이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업지역 추진을 믿고 토지를 매입했던 업주들이 이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옥문 시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이 나왔지만 시가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공장 확장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김모씨는 "양산시가 공업 지역으로 분류해 별 의심없이 지난해 공장부지를 매입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공장 확장을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어 양산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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