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축분뇨자원화’ 파행
밀양 ‘가축분뇨자원화’ 파행
  • 양철우
  • 승인 2012.09.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취 제거 제대로 안돼 시설보강 필요

밀양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악취 민원’ 때문에 2년간이나 제동이 걸리면서 ‘골머리’를 앓다가 겨우 성사됐는데 또 악취 때문에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본격가동 3개월 만인 지난 11일부터 원수(가축분뇨)반입을 중단하는 등 ‘총체적 파행’을 겪고 있다. 파행의 근원은 당초 우려했던 ‘악취’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선 15~17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해야 하는 실정인데 정작, 밀양양돈영농조합 법인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았고 밀양시는 속을 태우고 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밀양시와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은 모두 30억원을 들여 가축분뇨(100톤/1일)를 액비로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부터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 외 2필지 7425㎡규모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준공을 했다. 그러나 시운전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잡겠다던 악취는 ‘헛구호’에 그치자 답답한 밀양시는 지난 3월께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밀양시에 제출된 환경공단의 ‘악취배출시설 기술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배출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 1만4422배, 고속발효조에서는 6694배, 탈수동 내부에서는 1만배, 점검통로와 원수조에서는 3000배씩 각각 악취가 측정됐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경 2㎞이내의 주거지역과 학교 등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환경공단은 악취 원인으로 최초 반입되는 ‘원수’와 ‘설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농가에서 자체운영중인 고액분리기를 통해 1차 유기물 부하량을 최소화해야 되며, 반입되는 원수의 오염 부하량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기계 설비로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없어 15~17억 원 가량을 투입해 악취방지시설 등을 보강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론 때문에 양돈영농조합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설비보강 재원 15~17억 원 중 최소 50%의 부담과 이로 인해 1000만 원 가량 늘어나는 매월 운영비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설비 보강을 하더라도 악취가 완전 제거 된다는 담보가 없다”며 “현재의 설비에서 최소 투자로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밀양시는 “조합의 결론에 따라 합의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밀양/양철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