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만료시한 확정 없는 징역형은 인권침해"
"복역 만료시한 확정 없는 징역형은 인권침해"
  • 연합뉴스
  • 승인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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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영국 不定期刑제도 위법 판결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8일(현지시간) 영국의 부정기형(不定期刑) 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노동당 정부 시절 도입된 부정기형 제도(IPPs)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역 기간만 설정하고 형의 만료 시한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최소 복역기간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수감자의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당초 흉악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교도소 내에서 다양한 갱생 프로그램등을 운영해 수감자를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다.

 그러나 교도소 내의 갱생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감자들은 교화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 석방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B. 제임스, N. 웰스, J. 리 등 폭력죄로 입건돼 최소 형기보다 오래 복역해온 수감자 3명은 자신들은 교도소에 내에서 재활 훈련이나 갱생 프로그램 자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ECHR에 영국 정부를 제소했다.

 ECHR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들은 갱생 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사설 교도소에 2년 반 이상 수감돼 있었다면서 정부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죄수들을 무기한 가둬 놓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이자 불법이라고 밝혔다.

 ECHR는 영국 정부가 당초 취지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필수적 프로그램도 없이 IPPs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 제도가 이미 영국 내에서도 '보편적 비판의 대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ECHR는 또 영국 정부는 원고들에게 총 1만4천 파운드를 배상하고 원고 1명당 각각 1만2천 파운드의 소송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에 영국 정부는 당혹스러워 했으며 향후 손해 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간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보도했다.

 크리스 그레일링 신임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매우 실망했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인권단체인 `수감제도 개혁 연대(PRT)'의 줄리엣 리옹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닌 미래에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 을 이유로 이토록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오래 가두어 두는 것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집권한 영국 연립정부는 올해 안에 IPPs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이 제도 하에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6천여 명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리옹 회장은 현재 최소 형기 이상의 기간을 복역 중인 수감자 3천500여 명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대리한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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