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의령·함안·합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조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연설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이 아니고 100% 양보해 허위라고 해도 발언할 당시에는 허위성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정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7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선은 조 의원의 지역구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착수할 예정인 후반기 사업으로 2013년 이후에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남부내륙선 조기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의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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