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내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수도계량기를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토록 하고, 경매,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미납된 수도요금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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