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고성군의원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발의
김홍식 고성군의원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발의
  • 김철수
  • 승인 2012.09.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내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김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등에 대하여 5㎥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비율을 현행 30%에서 50% 범위 내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계량기를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토록 하고, 경매,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미납된 수도요금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