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별반(22개반 50명)을 편성하여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류의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설에도 경남도 전역에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하여 포장방법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판매자는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포장재 재활용에 적극 협조하고 도민들의 자율적인 동참도 당부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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