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로 159곳 로드킬 방지시설 짓는다
경남도로 159곳 로드킬 방지시설 짓는다
  • 이홍구
  • 승인 2012.09.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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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들여 로드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경남도가 매년 급증하는 로드킬(Road-Kill)을 막기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도내 국도, 지방도, 시·군도 159곳에 62억여원을 들여 생태통로, 유도 울타리, 야생동물 출현 표지판 등 로드킬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5년여에 걸쳐 시행될 이 사업에 들어갈 비용은 국도를 제외하면 전액 도비와 시·군비에서 마련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 시·군을 통해 도내 전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조사했다.

국도 44곳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 16억8000여만원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도는 지방도 건설현장 24개 지구에 60억원을 들여 터널형 생태통로 10곳, 경사로형 생태통로 1170곳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2007년부터 23억원을 들여 도로 193곳에 로드킬 사체 신고 안내판을 세웠고, 20억원으로 지방도 17곳에 생태통로를 설치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면 모두 160여억의 사업비가 로드킬 방지시설 등에 투입되는 것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7 ~ 2010년) 전국의 로드킬 발생은 연평균 5076건에 이른다. 경남도내 지방도에서 발생한 로드킬만 2008년 10건, 2010년 31건, 지난해 3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드킬 예방·관리주체의 다원화와 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체처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부상당하거나 도로에서 죽은 동물사체를 그대로 방치하여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이어질 가능성이 커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지방도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동물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면 5000원, 노면에서 사체를 제거한 뒤 신고하면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액이 적고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신고실적이 저조하자 이번에 포상금을 각각 1만원, 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창녕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로드킬 예방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시ㆍ군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로드킬 예방 및 대처법으로 ▲야생동물 출몰지역에선 감속하라 ▲야생동물 발견시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려라 ▲야생동물과 충돌시 핸들을 급히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 등을 제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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