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4일 결정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이 교섭요구사실 조차 공고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단체교섭권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교육감이 교섭대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의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1만2000여명 수준으로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별로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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