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함양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경남일보
  • 승인 201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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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펼친다. 군은 함양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오는 28일까지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 활동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추석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역 내 중·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청과시장 등에서 취급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나물류, 과일류,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이다. 이와 함께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을 비롯해 각 식당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집중 시행한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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