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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부산지역에 유통 중인 추석 성수식품 대상, 특별단속 결과 건강식품의 성분 함량을 속여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이 업체들은 흑마늘 등의 건강식품을 제조·유통하면서 성분 함량을 속이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첨가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는가 하면, 제품의 원료가 단순 일반식품 성분 임에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허위·과대 광고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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