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호 (하동문화원장)
최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금번 헌재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었지만 인터넷 상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서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적 가치를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입법촉구하는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다 가해자에 대한 인권이 우선인지, 내 스스로나 내 가족이 입은 피해가 아니라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중국은 5년 안에 효자 100만 명 만들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1968년에 사라졌던 윤리교육을 내년부터 고교 이하 전 과정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 7월 교과부가 초·중·고교의 국어·도덕·사회과목에 인성교육 관련내용을 추가하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마저도 일부 좌파 교육자들은 거부하는 실정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며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중요시했고 가정교육의 최우선 덕목으로 삼아왔다.
윤리교육을 45년 만에 전면적으로 되살린 프랑스의 뱅상페이옹 교육장관이 “돈과 경쟁, 이기심보다 지혜와 현실, 더불어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한 것을 되새겨보면서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상반된 생각으로 입씨름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씻을 수 있는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지혜와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노동호 (하동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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