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장만 임금 올렸다
진주의료원장만 임금 올렸다
  • 강진성
  • 승인 201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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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개월 월급 밀리고 5년째 임금동결

권해영 진주의료원장이 직원 임금을 수개월째 체불한 상황에서 자신만 월급을 인상해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4월부터 권해영 원장에 대해 기본성과급 명목으로 월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장 월급인상은 병원내 직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현재 간호사 및 일반직 5개월, 의사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권 원장이 지난 4월 임금인상을 했을 당시에도 의사를 제외한 직원은 2개월치 임금이 미뤄져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지난 4월 원장이 자신의 임금을 올릴 당시는 노조가 체불임금 지급을 한창 요구하고 있을 때”라며 “직원들도 최근에 원장 월급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경영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공개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에는 희생을 요구해 온 원장이 자신만 월급을 올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한 뒤 “병원은 적자를 이유로 2008년부터 임금을 동결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의 이번 임금인상폭은 기존 급여의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직원은 “사실 우리도 놀랐다. 직원들은 1%도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한번에 40% 가량을 인상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성과급을 지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진주의료원이 원장 급여 인상 요구에 대해 400만원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경남도는 “원장 임금이 일반의사보다 적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인상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병원경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상폭은 제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의 수장인 원장이 직원들의 복지는 내팽개치고 자신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일을 벌였다. 경영자로서 자격미달인 원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퇴진운동을 벌일 뜻을 밝혔다. 또 “그동안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경남도는 권 원장을 사퇴시키고 새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은 경남도 산하기관으로 원장의 임금은 도지사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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