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태풍 ‘산바’피해 지원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종자값과 농약값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택은 주요 구조물이 50% 이상 파손돼 개축이나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한다.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선도 지원 대상이다.
창원시는 25일부터 경남도와 합동으로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태풍 산바로 인해 주택(상가) 246채 침수 또는 파손, 벼 쓰러짐 8㏊, 어선 23척 파손, 시설하우스 40채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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