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마켓'(www.brandmk.co.kr)이 해외유명 브랜드 마라톤화, 테니스화 등 신발류를 저렴하게 해외구매 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피해 상담 건 중 부·울·경 지역에서는 경남에서 2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통신판매 업체는 '먹튀' 사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상렬기자 sang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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