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 소송 법률지원 회의 열려
지난 17일 밤 경찰 지구대에서 굴착기로 순찰차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중장비 기사 A(41)씨가 구속됐다.
사건 당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퇴원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17일 낮 진주시청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다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굴착기를 몰고 지구대로 돌진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이날 황씨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법무과 송무계장 등 2명과 경남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등 2명, 그리고 진주경찰서 자체 법률지원팀 경무과장 등 3명, 상대지구대장 등 2명 총 9명이 참석했으며 소장 검토 및 소제기 등 추진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소송 미비점 보완과 함께 피소송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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