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국 최하수준이라니
경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국 최하수준이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12.10.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지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 초·중·고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전국 사립 초·중·고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797억 원 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15억 원(22%)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만 4조원으로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2000억 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한다.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사학의 ‘양심 불량’이 적나라하다.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 부담과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성실히 납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차별 지원하고, 차제에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은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제규정이 없어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것으로 인식돼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들은 학생을 볼모로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학재단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학교를 세워 국가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교직원 채용 등 인사권과 학교 운영권을 갖는 만큼 공적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명쾌히 하는 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학은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무의미한 사학지원을 개선하자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교를 치부나 영리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학재단은 선택과 집중으로 과감히 육성, 장려하는 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경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전국 최하위수준에다 한 푼도 안 낸 곳도 6곳이라면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