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외국인범죄, ‘치안불안’ 이대론 안된다
노인학대·외국인범죄, ‘치안불안’ 이대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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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남도내에서 노인학대와 외국인 범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남의 치안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안의 자신감’이 엷어지고 있다.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일반의 체감 불안이 구체적 계수로 입증되고 있다. 경찰의 치안에 대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1수칙이 우선 범행을 예방하고, 일단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검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임은 물론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통계자료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07년 1637건에서 작년인 2011년 2475건으로 늘어나 4년 동안 51.2%, 연평균 12.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가 1136건이고 다음이 서울시로 1060건, 인천시 924건, 경남은 789건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는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만6916명으로 2008년(2만623명) 대비 30.5% 증가했고, 올해도 8월말 현재 1만5877명이 검거됐다.

일선 경찰의 근무방식이 과거 파출소 형태에서 ‘지구대’로 바뀐 것은 ‘신속한 출동’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순찰차가 24시간 골목을 누비다가 112로부터 긴급지령을 받으면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기민하게 현장을 찾아가도록 만든 시스템이 지구대 근무형태다. 지구대 순찰차는 그래서 평소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장기적인 학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복지 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증거로 당국은 노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간 치안투자에 대해 ‘경찰에 대한 배려’ 또는 ‘경찰활동에 필요한 소모경비’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 하지만 ‘치안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인지하고 현장 경찰인력과 장비증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서도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노인학대·외국인 범죄 등 ‘치안불안’ 이대론 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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