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비용 사퇴자에게 부담시켜야
보궐선거 비용 사퇴자에게 부담시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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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9일이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도지사, 시·도의원 등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출마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중도사퇴로 행정 공백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더욱이 믿고 뽑아준 유권자들로선 출마자들의 배신행위도 괘씸한데 중도사퇴로 인한 선거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니 여간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중도사퇴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선거비용은 각각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만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186억6700만원의 도민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김혁규 전 도지사의 사퇴로 2004년 6월 실시된 선거에 84억6700만원, 올 7월 김두관 전 도지사 사퇴로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선거에 102억원 등 총 186억6700만원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전국적으로 200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10년간 지자체가 지출한 재ㆍ보궐선거 비용은 총 1845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577억원,기초단체장 선거에 564억원이 각각 소요됐다. 광역의원 선거에는 329억원, 기초의원 선거에는 376억원이 사용됐다. 때문에 선출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중도 사퇴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 선거비용 당사자 부담이 그것이다.

지난 7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때 늦은 감은 있어도 국회에서 논의될 정도로 심각성은 이미 인식돼 옴에 따라 적극적 검토가 기대된다. 선출직은 4년간 그에게 공직을 위임한 유권자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며, 유권자들의 뜻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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