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이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도지사, 시·도의원 등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출마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중도사퇴로 행정 공백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더욱이 믿고 뽑아준 유권자들로선 출마자들의 배신행위도 괘씸한데 중도사퇴로 인한 선거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니 여간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중도사퇴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선거비용은 각각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지난 7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때 늦은 감은 있어도 국회에서 논의될 정도로 심각성은 이미 인식돼 옴에 따라 적극적 검토가 기대된다. 선출직은 4년간 그에게 공직을 위임한 유권자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며, 유권자들의 뜻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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