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인권조례 제정과 인권도시의 꿈
진주시인권조례 제정과 인권도시의 꿈
  • 경남일보
  • 승인 201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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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섭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진주시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지난 4일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인권조례 제정활동이 6년 만에 한 매듭을 짓게 된 셈이다. 또 2009년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던 진주시 인권조례안이 제5기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의 보류로 말미암아 자동 폐기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진주시의회의 만장일치 가결과 진주시장의 적법한 공포는 더욱 의미가 크다. 이제 진주를 인권도시로 만들자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 실현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도시 진주’라는 꿈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인권발전에 기여한 진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 알고 있다. 특히 나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주체성과 저항권을 일깨운 진주농민항쟁이나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한 대우를 주창한 형평운동은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일깨우는데 크게 공헌한 역사였다. 오늘날 진주에 사는 우리는 그 역사적 정신과 유산을 기리며 계승 발전시켜 할 책무를 갖고 있다. 기념탑을 세우고 과거 사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진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간 존엄을 누리며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곧 자랑스러운 우리 진주의 역사를 박제화된 유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인간 존엄과 평등대우는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것을 잘 알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인간 존엄을 처절하게 짓밟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날마다 언론매체를 뒤덮고 있다. 또 여러 형태의 차별과 멸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마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망각한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을 사회의 중심에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곧 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인권 중심의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습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여 있는 인권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 요컨대 인권기본시책 수립, 범사회적인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 피해자의 돌봄과 인권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시급하다.

이렇게 지역공동체를 인권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인권도시 건설이다. 우리는 진주가 인권도시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인권도시 진주 건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진주의 역사이다. 농민항쟁과 형평운동을 벌인 우리 선조들은 인권도시 진주 건설의 선각자들이었다. 또 일신고보 설립 운동과 같이 교육기회를 넓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진주교육의 역사도 인권도시 건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진주 역사는 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의 역사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진주를 인권도시로 만드는 것은 진주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며, 진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진주시의 무장애도시 선언과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은 인권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번에 공포된 진주시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조례로서 인권도시 건설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주는 모든 사람이 존엄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진주에 사는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진주는 더욱 품격 있는 지역공동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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