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보호조례 전면 개정
경남도 동물보호조례 전면 개정
  • 이홍구
  • 승인 2012.10.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2013년부터 도내 인구 10만 이상 시ㆍ군에서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서는 무선개체 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유지 및 관리가 된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지사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 및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위탁ㆍ경영하도록 했다. 유기ㆍ피학대 동물의 구조, 보호, 분양 등의 세부요령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호동물 공고방법 일원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경남도는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형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내년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박정석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경남 동물보호조례 전면개정과 광역동물보호시설 건립을 통해 경남도가 반려동물 복지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