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국감자료 분석
2010년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뒤 2년 동안 각종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전체 3649명 중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으로 68%를 차지했고 뇌물수수 10명(14.5%), 특가법 위반 2명(3%), 기타 10명(14.5%)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이 11명(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이 10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7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 충북 6명, 경기 5명, 강원 4명, 부산·대구·인천 각 3명, 전북·경북·경남·울산 각 2명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리·부정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지방의회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해 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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