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보 해외이전 준비 미흡"
"금융위, 금융정보 해외이전 준비 미흡"
  • 김응삼
  • 승인 201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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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사진·새누리당) 의원은 8일 "내년 6월이면 한-EU 및 한-미 FTA에 따라 국내 기업ㆍ개인의 금융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 악용될 수 있지만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정보의 외국이전이 허용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의 금융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별 제약 없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무분별하게 재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EU 및 한-미 FTA로 인해 내년 6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및 개인의 금융정보가 곧바로 외국의 본사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사도 외국 기업 및 개인의 금융정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사실상 ‘국내 금융정보의 일방적 해외이전'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지법인ㆍ지점ㆍ사무소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만 58곳, 자산규모가 400조원에 이르는 반면 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정보 해외이전을 앞두고 ‘금융데이터 해외위탁 TF 정보보호반'을 올해 6월에 발족해 회의를 2차례 열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 전부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4월에 한-미 FTA가 체결됐으니 5년 이상 대책마련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내 금융정보가 해외로 무차별하게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아도 정보이전 시행시점까지 관련제도 정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협정 당사국과 시행 연기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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