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사위는 9일 부산고법에서 창원지법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마산지원 결원율 15.4%로 재판 부실화 우려와 서민 두 번 울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등을 추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마산지원 법관 정원은 13명, 현원은 11명(결원율 15.4%)으로 연수휴직 2명을 제외하면 지원장 1명을 포함, 법관 9명이 합의부와 민사 1·2·3단독, 형사 1·2·3단독, 가사단독과 함안군법원, 의령군법원을 관장해 업무부담이 크다”며 “법관 부족은 법관 1인당 사건부담으로 전가돼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상대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악행’을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검찰은 살인금리와 불법추심에 대해 구약식 기소 관행에서 탈피, 고금리 불법사채를 ‘공공의 적’,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방안과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초과 이자에 대해 몰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불법사채의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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