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등 추궁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등 추궁
  • 김응삼
  • 승인 20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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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사위는 9일 부산고법에서 창원지법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마산지원 결원율 15.4%로 재판 부실화 우려와 서민 두 번 울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감사에서 “법관 1인당 가선 부담 건수가 마산이 1375.3건으로 창원의 744.9건의 두배에 달해 관할주민수가 비슷한 통영(850.2건)보다 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마산지원 법관 정원은 13명, 현원은 11명(결원율 15.4%)으로 연수휴직 2명을 제외하면 지원장 1명을 포함, 법관 9명이 합의부와 민사 1·2·3단독, 형사 1·2·3단독, 가사단독과 함안군법원, 의령군법원을 관장해 업무부담이 크다”며 “법관 부족은 법관 1인당 사건부담으로 전가돼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9명의 여성이 근무하는 창원지법의 경우 모유 유축실이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모유 유축실을 각 지법과 지원까지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도 필요한 만큼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그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상대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악행’을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검찰은 살인금리와 불법추심에 대해 구약식 기소 관행에서 탈피, 고금리 불법사채를 ‘공공의 적’,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방안과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초과 이자에 대해 몰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불법사채의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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