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과 재산권침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재산권침해
  • 정철윤
  • 승인 201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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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윤 기자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정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상수도의 확보와 수질보전 때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상수원의 물이 유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상수원인근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와 가축을 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을 하는 행위 등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와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행위를 할 수 있다.

거창군은 2013년이면 상수도보호구역을 고시한지가 20년이 된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행위시 제약이 따르는 불편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적 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가격인하와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은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지만 적절한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4일 거창군의회 안철수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 20여년이 지나는 세월동안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고충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민들을 대신해 거창군에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상수도이용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에는 상하수도요금을 100% 감면해주며, 보상차원 방안들이 개발되고 추진되어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 방안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거창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매년 주민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아 거창·가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에 관련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축소와 지역에 맞는 보상지원책과 거창읍에서 외곽지에 속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

거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과 주민권익 사이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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