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이대로 시행?
불심검문, 이대로 시행?
  • 경남일보
  • 승인 201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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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은지 (거제경찰서 신현파출소·경장)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이에 따른 방안을 수시로 내놓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갈수록 심해져 시민들의 불안감은 이미 극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방범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렸다. 이로써 불심검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현장에서 사라진 후 2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불심검문이란 대중 운집시설이나 범죄 다발지역 등에서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간이 외표검사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불심검문의 주 대상이 수상한 사람이라는 것에 있다. 과연 수상한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경찰관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 있을까?

불심검문 부활을 놓고 인터넷 등 여러 대중매체의 토론게시판 역시 뜨겁다. "계속되는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고 범죄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찬성그룹과 "최근 일어난 각종 범죄들은 주로 이웃사람, 면식범들의 소행이 많았는데 불심검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실 시민들에게는 이미 불심검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팽배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불심검문이 인권침해라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것은 아니다. 경찰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배자 등 범죄 피의자도 검거하고 흉기 등을 수거함으로써 범죄발생과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찰과 시민 사이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경찰관의 인권의식 함양이 그 첫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가조직 중 시민을 향해 가장 많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기에 시민의 인권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경찰관 개개인에게 뿌리 깊이 새겨지지 않고서는 불심검문 시행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합법행위이며, 누군가의 범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다.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는 불심검문, 그 성패는 단 한명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경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탁은지 (거제경찰서 신현파출소·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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