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엄정처벌은 국민적 요구다
선거사범 신속·엄정처벌은 국민적 요구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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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단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다가 과거와 같이 임기 4년을 다 채워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를 보면 선거사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문제는 선거사범들이 불출석하는 등의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구인을 해서라도 기한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 4·11 총선과 6·2지방선거와 관련 함안지역의 국회의원과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민·형사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정가는 온갖 설이 난무하면서 검찰구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민들은 군수와 국회의원이 재판으로 인해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서 군민들 간에 찬반으로 양분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4·11 총선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이 30명에 이른다. 제19대 의원정수 300명의 10분의 1이다. 1·2심이 진행 중인 25명과 선거관계자·가족의 위법행위로 당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명을 합해 29명은 당선무효 개연성이 짙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의정 단상의 10명 중 1명꼴로 민의를 대변할 자격 자체가 이렇듯 원천적으로 저울질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절차에 따라 최단 시일 내 당선을 무효화하고, 낙선자일지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 비용도 일정부분 원인 행위자가 물도록 하는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선법의 시한을 넘겨 선고가 늦어지게 되면 법원의 홍보책임자가 그 사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야 한다. 깨끗한 정치를 위하고 법원의 신뢰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선거사범 신속·엄정처벌은 국민적 요구다.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판결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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