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시 상대 소송 김석우 교수에 승소판결
법원이 지난 2004년 제작 중지된 진주 논개동상 작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7일 오후 2시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오상용)는 논개동상 작가인 충남대 김석우 교수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진주시는 김석우 교수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주시가 김석우 교수와 논개동상 제작 및 설치에 관해 협의하고 그의 논개동상 제작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김 교수로 하여금 그가 제작한 논개동상이 조만간 역사의 거리 중앙광장에 설치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교수가 논개동상의 브론즈 주물작업 및 현장설치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논개동상 건립사업의 철회를 선언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당초 진주시는 2000년 11월경 진주시 망경동 111-1 소재 역사의 거리 중앙광장에 논개동상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00년 11월 16일 의기논개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의기논개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의기논개상 건립 설계작품 현상공모'에서 김석우 교수의 작품이 2002년 1월 29일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이후 진주시는 의기논개상 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의기논개상 건립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논개동상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에도 진주시는 김 교수와 논개동상 제작 및 설치에 관해 계속 협의해 왔다. 김 교수는 진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논개동상의 모형소조작업, 원형소조작업, 원형FRP성형작업까지 완료하여 논개동상의 브론즈 주물작업을 완료 하고 현장설치만 남겨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작이 거의 완료된 논개동상은 끝내 설치되지 못했다. 진주지역 내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논개동상이 문화재 주변 역사 및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상변경허가를 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결국 김 교수에게 논개동상 건립사업 철회를 선언하고 논개동상 제작 및 설치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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