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20일부터 선거영향 행위 금지
경남도선관위, 20일부터 선거영향 행위 금지
  • 황용인
  • 승인 201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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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와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성만)는 18일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2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여론조사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통·이·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된다.

하지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와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 발생,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에 따라 당내 경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선관위는 대선과 도지사 보선을 앞두고 19일 창원시 만남의 광장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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