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비자로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명 구속
의료관광비자로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명 구속
  • 이은수
  • 승인 2012.10.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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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의료관광비자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팜모(29·베트남)씨와 황모(25·여·베트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한 팜씨의 아버지(53)와 능모(19·여), 웬모(26·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법무부에 통보해 강제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팜씨와 황씨는 지난 7월과 8월 베트남에 있는 가족·친척을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능씨 등 현지인들을 모집, 이들로부터 1인당 미화 1만2000달러를 받은 뒤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 등에 수술예약을 해 줬다.

이어 수술예약 확인서를 메일로 전송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제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능씨 등은 지난 7~9월에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해 창원에 있는 S 중소기업체 등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팜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3개월간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는 베트남인이 모두 46명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현재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10여개국 1120명이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은 240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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